대법원, 공공장소 권총 휴대 권리 인정 판결…바이든 “실망”

연방대법원은 23일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. 대법원은 이날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. 이 판결은 보수 6명, 진보 3명이라는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6 대 3으로 결정됐다.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… 대법원, 공공장소 권총 휴대 권리 인정 판결…바이든 “실망” 계속 읽기